7월 4일 오후 서울 종로 경찰서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에 활동가 3인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종로경찰서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당국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인종 학살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경찰 당국이 ‘위법’ 운운하는 것은 이스라엘 규탄 목소리를 옥죄고, 연대 운동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당국이 기자 회견을 문제 삼는 것도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은 여유롭고 밝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