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공동 파업,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총 18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공동 파업에 나섰다. 두 노조는 11월 21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교섭 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두해에 걸쳐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고, 올해는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세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인해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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