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