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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압류 상황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내준 것은 실정 조례 및 법률 위반”이라며 개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 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고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에 따라 현재 가압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