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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J대한통운 양재제일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해고됐다.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소장의 요구대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임금)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된다. 이것을 벌충하려면 월 500개 이상을 더 배송해야 한다. 대리점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분류 작업 비용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8월 1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대리점 소장 퇴출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