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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1월 3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년 간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 끝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끝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쳤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오늘 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기재부가 운영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서 교통약자법의 특별교통수단은 아직 요원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