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지키랬더니 해고 통보로 답하는 우정사업본부 (총 7장)

우체국 택배 노동자 15명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8일이 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 통보다. 심지어 배송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용차(택배기사 부재시 대신 일하는 기사)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5명의 농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에 대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 명은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인의 단식 농성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는 간접 살인 통보와 같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또 이를 방관하는 청와대를 향해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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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 명이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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