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3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한 쿠팡 노동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월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한 이모(48) 씨가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모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했는데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심야배송을 하는 동료들은 “전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고 “상대평가제도를 이용해 택배 노동자들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고 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모 씨 사망이 명백히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뇌출혈이 있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이 두 가지”라면서 “즉,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이고, 이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이다. 입사 1년 넘게 심야배송만 10시간씩 해 왔고, (1차) 소견에 비춰 보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로 볼 수 있다” 하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정진영 지부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는 가중을 넘어 혹사 수준이고, 급여는 6년 동안 동결됐다. 그 사이 쿠팡은 50조 원의 기업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고 사측을 규탄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4건, 올해 들어 벌써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 ‘심야배송’, ‘로켓배송’ 등 사측의 경영과 정부의 방관이 한 노동자를 또 죽음으로 내몰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 절차 돌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쿠팡 택배노동자 노동 환경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