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출입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하는 불법단속 및 구금을 사실상 면책하는 결정을 내렸다.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주노조는 인권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 인권위 점거에 돌입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2월 6일 국가인권위에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