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하는 법조항 폐지하라”,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총 6장)

10월 5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6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국적으로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확대해, 12월 10일까지 1만 명의 입법청원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추행’은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의6항을 폐지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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