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재판 "언론과 의견 교환의 자유를 탄압말라"
10월 5일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다수 판매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이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다. 판매자들은 재판에 앞서 검찰 항소를 규탄하고 전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등 한국의 주요 진보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6인 전원에게 무죄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재판이 열린 10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 항소 규탄, 전원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