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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사진 갤러리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법이다
임산부의 요청을 받고 6주된 태아를 낙태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1월 10일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앞서 ‘임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낙태를 금지한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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