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정치구형 강력 규탄 "엄벌할 것은 구속자가 아니라 박근혜"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명의 구속자들에게 최고 20년에서 10년까지 구형을 내렸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4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음모사건 정치구형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부인 임이화 씨가 구속자 가족들을 대표해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 남편들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