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검찰이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기본 권리조차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