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결정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7월 28일 재판관 5대 4로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법이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법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 처벌에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은 합의한 성관계를 문제 삼아 동성애자 병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판결 직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합헌 판결을 규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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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월 28일 재판관 5대 4로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법이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법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 처벌에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은 합의한 성관계를 문제 삼아 동성애자 병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판결 직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합헌 판결을 규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2016년 7월 28일 조승진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