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올해 1월 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기관도, 유산 유도제도 찾기 힘들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