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1월 2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교사 27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정당 가입은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없음으로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후원은 유죄로 벌금형 판결이 났다. 재판이 끝난 후 공무원•교사들과 다함께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재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노동당에게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국가공무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