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판매자 6인은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 인근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후, 대책위를 구성하고 1년 반 넘게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검찰은 신문 판매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켜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6인은 좌파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웠고, 결국 법원은 올해 7월 28일 1심 선고에서 5명에게 무죄를, 1명에겐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그런데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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