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이 통과됐다. 당초 보수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던 제7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열리는 10월 10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활동가들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전체 설문응답자 중 40%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는 층격적인 결과가 보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