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이 통과됐다. 당초 보수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던 제7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열리는 10월 10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활동가들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가 되자 인권활동가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본회의가 남아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다하더라도 안건 상정 권한은 본회의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