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5월 8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