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사장은 창고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생활하게 했다. 이 안은 매우 지저분했고 더운 열기가 가득해 잠깐동안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사장은 이런 곳에 살게 하면서 숙식비를 대신해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30분까지 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서 대로 하루 8시간 일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사장은 숙식비 30만원씩 내라고 했다.
대부분의 농촌 사업장들은 열악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살게하면서 숙식비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2018년 5월 23일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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