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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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8 황인화 조합원이 주변 동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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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8 김성욱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
2014/9/1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