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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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화 조합원이 주변 동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지난 2010년 분신한 황씨의 얼굴에는 지금도 화상의 흔적이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싸워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상처이기도 하다.

2014년 9월 18일 이윤선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