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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박현제 전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4년 9월 18일
이윤선
ⓒ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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