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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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9월 18일 이윤선 ⓒ노동자 연대